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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

CHSU Leaders in Industry-university Cooperation 3.0

현장실습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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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현장실습학기제

참여학과 재학생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직무와 작업분위기 등 현장 중심 지식을 학과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 근로하면서 학습하는 정규 교과목 프로그램

세부 운영 원칙

현장실습 지원 - 세부 운영 원칙
구분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
실습기간 및 시간 실습기간: 최소 1개월 이상~ (1일 8시간 기준)
  • 1주일 간 5일 연속 운영, 주 40시간 이하 운영
교육 배정 및 운영 현장실습 직무관련 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 (직무중심)
현장실습 지원비 ※ 최저임금의 100%로 지급된 실습지원비의 25%는 대학에서 지원 가능 (2022년 최저임금액 기준 실습지원비 지급 예시)
  • 실습 기관 지급 실습지원비(A) : 월 1,914,440원
  • 대학 지원 가능 실습지원비(B) : 월 478,610원
  • * 실습기관 지급 최종 실습지원비(C=A-B) : 월 1,435,830원
보험가입 유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(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)

현장실습 지원 운영 및 절차

  •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제출
  • 현장실습 운영계획 확정
  •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
  • 현장실습 실시
  • 학점 처리